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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ellfie, 금융위원회로부터 혁신금융서비스로 지정

2020-12-02 13:57


스마트 폰을 별도의 장치 없이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간편 결제 솔루션 ‘Cellfie’20201118,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. 현재 국내에서 신용카드단말기는 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,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, 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록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로부터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. Cellfie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가맹점에서는 별도의 장비 또는 인프라 구축 없이 가맹점 점주들의 스마트폰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는 국내외 신용카드 및 OCR, payOn, 키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출처: “20.11.18. 금융위원회,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,”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블로그, 20201119, https://blog.naver.com/koreareg/222148589880

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가맹점, 단말기 없이 앱으로 카드결제,” 메트로신문 나유리기자, 20201119, https://www.metroseoul.co.kr/article/20201119500172